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분기별지원신청액주요사용계획비고
1/4
2/4
3/4
4/4
계
단체명금회교부액누계교부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운영기금 지원 신청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증평군○○○○회장 ○ ○ ○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운영기금 교부결정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영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니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평군수
 
 
○ ○ ○ 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제출)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제출)①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단체별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운용기금 지원 신청서에 운용기금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용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농업단체별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운용기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립기금의 이자에서 시기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용기금 교부결정서를 각 농업단체별 회장에게 교부한다.

제3조(기금결산)

제3조(기금결산) 농업단체별 회장은 출납폐쇄 후 2개월 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현황 조사)

제4조(운영 현황 조사) 군수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단체별 운용기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금 관리 규정)

제5조(기금 관리 규정)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