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안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7-11-23 시행 2007-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안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센터 설치등)

제2조(문화센터 설치등) ① 증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안지역의 문화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문화센터는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96-22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 및 주민 체력단련장2.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및 교육활동 공간3. 정보화 교육장 및 독서실4.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5. 기타 복지증진 및 공익목적의 활동공간 제공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 ① 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을 두되 도안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겸직한다.② 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개방)

제5조(시설이용 및 개방) ① 문화센터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면장은 주민의 문화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시설의 일부를 개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운영비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문화센터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문화센터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과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