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공간별분 류단 위사용료 (원)비 고
시 설문예배움1실대강의실 (40인 규모)1회5,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포함
시 설백곡사랑방소강의실 (10인 규모)1회2,5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포함
시 설기획전시실전시관1회2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포함
구 분분 류단 위사용료 (원)비 고
자료이용사진 촬영1장1,000
자료이용비디오 촬영1회10,000
자료이용사진 자료 복사 (디지털 복사 포함)1장500
자료이용영상 자료 복사 (디지털 복사 포함)1건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 12. 28〉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시설 이용료

 ※ 1회는 4시간 기준으로 오전(9시∼13시), 오후(14시∼18시)시간을 말함.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자료 이용료

별지 서식(1 ~ 16)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연령대․ 교육 일정 및 내용협의 ․ 문학관 홍보1년
신 청 자연 락 처사무실핸드폰
신 청 자E-mail
단체관람단체이름
단체관람주 소
단체관람연 락 처
단체관람관람인원총 명총 명
관 람 일년 월 일 요일 시년 월 일 요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인 솔 자이 름
인 솔 자소속 및 직위
인 솔 자연 락 처
그 밖의 요구사항
개인정보 활용 동의
단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 택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휴대전화
행사의 명칭 (또는 이용목적)
행사(변경)의 내용
사용(변경)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참석인원참석인원명
사용대상기본시설
사용대상부속시설
사용대상자료이용
사 용 료 감면사유면 제면 제면 제50퍼센트 감경50퍼센트 감경50퍼센트 감경50퍼센트 감경비 고
사 용 료 감면사유증빙자료 첨부
붙임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부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사 용 자단체명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대상사용대상기본시설
사용대상사용대상부속시설
사용대상사용대상자료이용
사 용 료사 용 료계
그 밖의 사항 (이용조건)그 밖의 사항 (이용조건)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
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성 명 (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
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성 명 (상호)연 락 처연 락 처
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주 소E-MailE-Mail
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
연번명칭명칭명칭수량시대시대크기크기요구액비고
계* 서류 접수* 서류 접수* 서류 접수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계* 자료(실물) 접수* 자료(실물) 접수* 자료(실물) 접수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 유물을 증평군에 매도 신청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도난)품 등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 개인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매도자: (인) 증 평 군 수 귀하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금 원 (₩ )
소장경위
내 용
사 진(다수인 경우 별첨)사 진(다수인 경우 별첨)사 진(다수인 경우 별첨)사 진(다수인 경우 별첨)
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성 명 (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
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성 명 (상호)연 락 처연 락 처
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주 소E-MailE-Mail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점)수 량(점)연 도비 고
1. 위 유물은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증평군에 유물을 기증합니다. 2. 유물 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1. 위 유물은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증평군에 유물을 기증합니다. 2. 유물 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1. 위 유물은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증평군에 유물을 기증합니다. 2. 유물 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1. 위 유물은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증평군에 유물을 기증합니다. 2. 유물 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1. 위 유물은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증평군에 유물을 기증합니다. 2. 유물 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1. 위 유물은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증평군에 유물을 기증합니다. 2. 유물 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1. 위 유물은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증평군에 유물을 기증합니다. 2. 유물 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1. 위 유물은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증평군에 유물을 기증합니다. 2. 유물 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1. 위 유물은 불법적 유물이 아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증평군에 유물을 기증합니다. 2. 유물 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
유물명칭수 량
시 대크 기재 질
희 망 매매가금 원금 원보존상태상․중․하특 징
평가사항진위여부여 ․ 부여 ․ 부소장가치상 ․ 중 ․ 하상 ․ 중 ․ 하
평가사항구입여부여 ․ 부여 ․ 부평가금액금 원금 원
감정의견
위 유물에 대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증 평 군 수 직인위 유물에 대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증 평 군 수 직인위 유물에 대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증 평 군 수 직인위 유물에 대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증 평 군 수 직인위 유물에 대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증 평 군 수 직인위 유물에 대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증 평 군 수 직인위 유물에 대하여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증 평 군 수 직인
연번명칭수량(점)연도비고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연번명칭수량(점)연도사진 첨부
연번명칭수량(점)연도비고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연번명칭수량(점)연도비고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소장자
수탁 기관김득신 문학관김득신 문학관김득신 문학관
복제 신청자이름
복제 신청자주소
복제 신청자전화번호
복제 신청자신청 사유
대상 자료지정 사항명칭수량
대상 자료
대상 자료
대상 자료
복제 방법김득신 문학관의 안내와 규정에 따름김득신 문학관의 안내와 규정에 따름김득신 문학관의 안내와 규정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독서왕김득신문학관 단체관람 신청서

 본인은 문학관 단체관람을 위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시설 (변경)이용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유물목록 별첨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유물 감정 결과서
 □ 유물의 수집방법: 구입 ( ) / 기증 ( )
 (감정평가대상번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자료 기탁 신청서
(제 호)

1. 기탁 사유: 
2. 기탁 기간: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의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기탁 기간 중 위 자료가 문학관에서 하는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자료 수탁 증서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기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함.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자료를 김득신 문학관에 수탁 보관합니다.
수탁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기탁 자료 반환 요청서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기관에 기탁한 위의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 받고자 합니다.
 ㅇ 반환 요청 사유:
붙임 기탁 증서(원본) 1부.
 년 월 일
성명(단체명):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기탁 자료 인수증
(제 호)

※ 기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함.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탁한 위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기탁 자료 복제 동의서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한 자료를 복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장 자: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증 평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관리관의 지정 등)

제2조(유물관리관의 지정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1. 유물관리관: 문학관장2. 유물출납원: 담당 학예사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복원, 복제 및 출납 등 유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유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유물의 관리)

제3조(유물의 관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1. 소장유물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물 대장에 기록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것2.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분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소장유물의 망실, 훼손,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4. 그 밖에 소장유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조(전수조사)

제4조(전수조사) 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의 증감현황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관람의 신청)

제5조(단체관람의 신청)① 문학관 단체관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관람객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문학관 이용 신청 및 이용료)

제6조(문학관 이용 신청 및 이용료)①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문학관의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 7일 전까지(이용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③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유물의 구입 등)

제7조(유물의 구입 등)① 군수는 전시,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물을 구입, 대여, 기탁 또는 기증(이하 “구입등”이라 한다)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구입하려는 유물의 화상 등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구입할 유물의 대상 분야2. 유물의 구입 절차3. 그 밖의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

제8조(매도신청 등)

제8조(매도신청 등)① 유물을 군에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2.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4. 그 밖의 유물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② 군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의 구입등 결정 등)

제9조(유물의 구입등 결정 등)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물구입 계획에 따라 유물의 구입등 및 그 유물의 가격을 결정한다.② 구입할 유물의 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③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유물의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유물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물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은 경우에는 기증 관련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거나 유물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유물의 구입등 제외)

제10조(유물의 구입등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유물은 구입등을 하지 않는다.1. 유물의 출처, 소유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2. 유물이 위작이라고 판명된 경우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에 유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군수가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유물의 감정)

제11조(유물의 감정)① 군수는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매도인 또는 기증자(이하 “매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유물의 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을 문학관에 보관할 때에는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의 유물 감정평가 실시 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물 감정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의 반환)

제12조(유물의 반환) 군수는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학관에 보관하는 유물 중에서 구입등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등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물의 반환일은 매도인등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