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ㆍ면 명리의명칭구 역
증평읍증평리종래 증평리 일원
증평읍교동리종래 교동리 일원 (종전 창동리 지번 중 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2-1, 33, 34, 35, 36, 36-1, 37, 38, 39, 40, 41-1, 42, 42-1, 43, 43-1, 49, 61-1, 90-4, 102-1, 39필지를 편입)
증평읍중동리종래 중동리 일원 (종전 중동리 지번 중 1-1, 1필지를 제외)
증평읍대동리종래 대동리 일원
증평읍신동리종래 신동리 일원 (종전 초중리 지번 중 11-5, 11-17, 11-22, 11-40, 11-41, 11-47, 11-48, 11-50, 11-53, 11-54, 11-55, 11-56, 11-61, 11-71, 11-72, 11-73, 11-75, 11-93, 11-150, 519-15, 532, 532-6, 532-7, 532-8, 532-10, 532-11, 532-12, 532-13, 532-15, 29필지를 편입)
증평읍창동리종래 창동리 일원 (종전 창동리 지번 중 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2-1, 33, 34, 35, 36, 36-1, 37, 38, 39, 40, 41-1, 42, 42-1, 43, 43-1, 49, 61-1, 90-4, 102-1, 39필지를 제외하고, 종전 중동리 지번 중 1-1, 1필지를 편입)
증평읍장동리종래 장동리 일원
증평읍증천리종래 증천리 일원
증평읍내성리종래 내성리 일원
증평읍초중리종래 초중리 일원 (종전 초중리 지번 중 11-5, 11-17, 11-22, 11-40, 11-41, 11-47, 11-48, 11-50, 11-53, 11-54, 11-55, 11-56, 11-61, 11-71, 11-72, 11-73, 11-75, 11-93, 11-150, 519-15, 532, 532-6, 532-7, 532-8, 532-10, 532-11, 532-12, 532-13, 532-15, 29필지를 제외)
증평읍연탄리종래 연탄리 일원
증평읍송산리종래 송산리 일원 (종전 미암리 지번 중 635-5, 635-6, 635-7, 635-8, 639-1, 995-19, 995-20, 995-22, 1031-1, 1031-2, 10필지를 편입)
증평읍미암리종래 미암리 일원 (종전 미암리 지번 중 635-5, 635-6, 635-7, 635-8, 639-1, 995-19, 995-20, 995-22, 1031-1, 1031-2, 10필지를 제외)
증평읍사곡리종래 사곡리 일원
증평읍용강리종래 용강리 일원
읍ㆍ면 명리의명칭구 역
증평읍덕상리종래 덕상리 일원 (종전 죽리 지번 중 668-17, 668-18, 668-19, 668-20, 668-21, 668-103, 668-107, 668-108, 668-109, 9필지를 편입)
증평읍남차리종래 남차리 일원
증평읍율 리종래 율 리 일원
증평읍죽 리종래 죽 리 일원 (종전 죽리 지번 중 668-17, 668-18, 668-19, 668-20, 668-21, 668-103, 668-107, 668-108, 668-109, 9필지를 제외)
증평읍남하리종래 남하리 일원
계20
도안면화성리종래 화성리 일원
도안면노암리종래 노암리 일원
도안면연촌리종래 연촌리 일원
도안면송정리종래 송정리 일원
도안면광덕리종래 광덕리 일원
도안면석곡리종래 석곡리 일원
도안면도당리종래 도당리 일원
도안면계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12. 28〉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두는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5. 10. 2, 2022. 2. 4〉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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