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신 청 자마을명※ 행정리 기재※ 행정리 기재※ 행정리 기재※ 행정리 기재
신 청 자대표자성 명연락처
신 청 자대표자주 소
과거 지원 여부과거 지원 여부여 □ / 부 □여 □ / 부 □여 □ / 부 □여 □ / 부 □
지원 대상지원 대상설치(신규 및 교체) □ / 수리 □설치(신규 및 교체) □ / 수리 □설치(신규 및 교체) □ / 수리 □설치(신규 및 교체) □ / 수리 □
신청 이유신청 이유※ 파손 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파손 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파손 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파손 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 이후 관리자지원 이후 관리자성명: / 연락처:성명: / 연락처:성명: / 연락처:성명: / 연락처: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마을 대표: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마을 대표: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마을 대표: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마을 대표: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마을 대표: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마을 대표: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내 마을의 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홍보하여 주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말한다.2. “마을방송장비”란 마을별로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등을 전달ㆍ홍보하기 위한 유ㆍ무선의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의 역할)

제3조(마을방송의 역할) 마을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공서ㆍ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2. 재해ㆍ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및 대피 등에 관한 정보 전달 및 홍보3. 마을 공지사항 등 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4조(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

제4조(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별로 마을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수리(이하 “설치등”이라 한다) 비용(운용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요건)

제5조(지원요건)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1. 군의 마을방송장비 설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2. 군이 직접 또는 마을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방송장비를 설치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①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마을의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마을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관리자 지정 등)

제7조(관리자 지정 등)① 마을방송장비의 운용ㆍ관리자는 지원을 받은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이장은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얻어 본인 외의 사람을 관리자로 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 임시로 관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③ 마을방송장비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장비를 운용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