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05. 4. 22, 2007. 3. 26, 2008. 3. 7〉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5. 1. 1, 2023. 6. 30〉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증평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에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3. 6. 3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3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증평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