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로 증평군 바이오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8〉1. “바이오상품”이라 함은 바이오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을 말한다.2.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평군(이하·“군”이라·한다)내 소재 우수 바이오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제3조(공동브랜드)① 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의 명칭은 “늘자연”으로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다.③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군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자2. 군 지역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타 지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제5조(사용자격)
제5조(사용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있고 우수한 상품에 한한다.〈개정 2017. 12. 28〉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마크 인증품2. 품질보증표시 허가품(Q마크)3. 중소기업 우수제품(GQ)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4. 특허청으로부터 기술 특허를 받은 제품5.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제13조의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6.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인증품7. 친환경농산물 인증품8. 전국 또는 충북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장려상 이상 제품9. 상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와 개별법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에서 인정하는 품목
제6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제6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①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동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운영은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2. 회사현황 및 상품의 생산·판매계획서3. 상품 품질인증서류4. 기타 공동브랜드 사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신청 상품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시 사용범위, 사용방법, 브랜드 사용의 제한 및 이행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①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포기)
제10조(사용포기)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포기 의사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사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분기별 및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 시정·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조사시 품질 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취소)
제12조(사용취소)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2.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3. 공동브랜드 사용계약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4. 제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사용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기 판매 제품과 포장재 등에 미리 인쇄한 공동브랜드 표시를 회수 및 말소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홍보 및 육성 등)
제13조(홍보 및 육성 등)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 상품에 대하여는 홍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등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③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의 공동브랜드의 홍보·육성·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