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 12. 14〉
시공기준(제4조 제1항 관련)
1. 단면도
 

2. 평면도

 
3. 도로점용 폭 기준
 가. 보도구역 안 1개의 횡단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A단면 폭
 가) 인접 도로 폭 15m 미만 → 5m이하
 나) 인접 도로 폭 15m 이상 → 10m이하
 2) C단면 폭 : A단면 폭의 10% 이하
 나. 보도구역 안 2개의 횡단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 : 주차장, 세차장, 터미널, 창고, 주유소 등)
 1) A단면 폭
 가) 인접 도로 폭 15m 미만 → 4m이하
 나) 인접 도로 폭 15m 이상 → 5m이하
 2) C단면 폭 : A단면 폭의 10% 이하
※ 도시미관,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자전거도로 단절 방지 등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증평군 산업단지 내 공장 등에 1업소 1개의 보ㆍ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m이내(경사부분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의 기본원칙)

제3조(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의 기본원칙) 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의 공사시행)

제5조(원인자의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6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부과징수)

제7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2018. 12. 14〉

제8조(규칙)

제8조(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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