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자신청자단체명 (업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번호
신청자신청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신청자사업장 주소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연간생산량연간판매액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주요시설○ 사육 : 호/ 동/ ㎡/ 두 ○ 가공 : ㎡/ 동/절단기 대/ ○ 유통 : 판매장 ㎡/ 식당 ㎡/ ※ 세부내역은 별도 작성○ 사육 : 호/ 동/ ㎡/ 두 ○ 가공 : ㎡/ 동/절단기 대/ ○ 유통 : 판매장 ㎡/ 식당 ㎡/ ※ 세부내역은 별도 작성○ 사육 : 호/ 동/ ㎡/ 두 ○ 가공 : ㎡/ 동/절단기 대/ ○ 유통 : 판매장 ㎡/ 식당 ㎡/ ※ 세부내역은 별도 작성○ 사육 : 호/ 동/ ㎡/ 두 ○ 가공 : ㎡/ 동/절단기 대/ ○ 유통 : 판매장 ㎡/ 식당 ㎡/ ※ 세부내역은 별도 작성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품목 :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품목 :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품목 :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품목 :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품목 : )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첨부 서류1. 품질관리 및 이행각서 2. 사육ㆍ가공ㆍ유통 능력 증빙자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1. 품질관리 및 이행각서 2. 사육ㆍ가공ㆍ유통 능력 증빙자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1. 품질관리 및 이행각서 2. 사육ㆍ가공ㆍ유통 능력 증빙자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1. 품질관리 및 이행각서 2. 사육ㆍ가공ㆍ유통 능력 증빙자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1. 품질관리 및 이행각서 2. 사육ㆍ가공ㆍ유통 능력 증빙자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1. 품질관리 및 이행각서 2. 사육ㆍ가공ㆍ유통 능력 증빙자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지정 번호지정일자사용자 단체사용자 단체사용자 단체지정기간비고
지정 번호지정일자단체명대표자주 소지정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이행각서
○ 법인(단체)명: ○ 법인번호: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1. 위 본인은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에 따라 품질관리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미랑 홍삼포크 사용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품목의 생산(홍삼부산물을 이용하여 사육) 및 유통ㆍ판매와 관련하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반품 또는 교환ㆍ변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미랑 홍삼포크 사용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자 지정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사용권의 신청)

제2조(상표 사용권의 신청)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미랑 홍삼포크 사용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자 지정 및 사용기간)

제3조(사용자 지정 및 사용기간) 군수는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심의결과 신청자가 상표 사용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상표 사용기간의 연장)

제4조(상표 사용기간의 연장)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제5조(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품질조사를 할 때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