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증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법인의 설립)
제2조(출자법인의 설립) 출자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주식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그 밖에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제4조(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①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의 부대사업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증평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증평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