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3〉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지역법인을 거쳐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3. “이차보전금”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융자금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작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업 및 보험업2.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소상공인4.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동일 목적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5.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
제5조(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1. 3〉1.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융자금의 이자 중 연 3퍼센트 범위 내2.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부터 3년 이내3. 재신청: 지원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신청 등)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신청 등)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명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 융자금 이자 납부 내역서4. 융자금 대출 증빙자료(이차보전금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이차보전금은 매 분기 다음 달 안에 일괄 지급하되, 이전 연도 이차보전금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3〉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이차보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 등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약 체결)
제11조(협약 체결)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 금융회사등 또는 그 밖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 위탁)
제12조(사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