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과 관련되는 소송을 수행할 때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소송수행자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이거나 군과 관련이 있는 소송을 수행한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을 것2.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의 경우 60퍼센트 이상 승소하였을 것3.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었을 것4. 2회 이상 소송기일에 참석하였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결정적인 증거 수집ㆍ제출 등으로 승소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3. 송무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소송수행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공무원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인낙, (상)소를 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3조(포상금의 지급)

제3조(포상금의 지급)①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각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6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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