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증평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체육대회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 방향2.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전지훈련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사업2. 스포츠마케팅 홍보활동 지원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4.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5. 지역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ㆍ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범위)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범위) 제5조제4호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은 제외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선수로 구성된 단체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된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수 단체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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