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4. 그 밖에 군수가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관계 구축)

제5조(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식품등의 기부를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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