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년도 수입년도 수입년도 수입년도 수입출납공무원출납공무원출납명령관
발 의. .. .계
발행고지서
납부기한납부자 주소
징수부등재납부자 주소
고지서번호납부자 성명
적 요적 요납부자 성명
항
세 항
목
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
원 부납입고지서납부위탁서영 수 증
(농협중앙회증평군금고용)(고지발부행정기관용)(농협중앙회 수납지점용)(납 부 자 용)
회계연도 년도회계연도 년도회계연도 년도회계연도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건 명 : 식품진흥기금건 명 : 식품진흥기금건 명 : 식품진흥기금
일 금 : 원정일 금 : 원정일 금 : 원정일 금 : 원정
(₩ )(₩ )(₩ )(₩ )
납부은행 : 농협중앙회납부은행 : 농협중앙회납부은행 : 농협중앙회납부은행 : 농협중앙회
증평군입금계좌 :증평군입금계좌 :증평군입금계좌 :증평군입금계좌 :
- 입금액 : 원- 입금액 : 원- 입금액 : 원- 입금액 : 원
발부기관 :발부기관 :발부기관 :발부기관 :
발행번호 :발행번호 :발행번호 :발행번호 :
납부자 업체명납부자 업체명납부자 업체명납부자 업체명
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함.위와같이 납부하였기위와 같이 영수함
통지함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증평군식품진흥기금
증평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인)농협중앙회증평군지점 귀하
출납명령관 귀하농협중앙회증평군지점귀하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담당공무원출납명령관출납명령관출납명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출납공무원출납공무원
년도지출
발 의발 의발 의
원인행위부 등 재관지출부등재지출부등재
계 약항수표발행수표발행
검 수목수표번호수표번호
지 출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적 요
채 주주 소주 소
채 주성 명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년월일적 요징수결정액수 납 액불손결납액미수납액비고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등)납입의무자납입의무자고지 금액납입 기한납부일비고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등)성 명주소(영업소명)고지 금액납입 기한납부일비고
년월일적 요지출원인행위 한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 행위한도 액 잔액비고
년월일적 요지출원인행위 한도액번 호채 주지급액지출원인 행위한도 액 잔액비고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한도액비고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번 호채 주지급액지 출 한도액비고
년월일적 요수표번호수령자수표발행 한 도 액수표발행액지불기금 잔 액
결 재결 재결 재일 자기 탁 금 액기 탁 자기 탁 자영수증 번 호비고
출 납 명령관출 납 공무원담 당 공무원일 자기 탁 금 액주소 또는 단체명성 명영수증 번 호비고
과 목사 유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불 납 결 손 액불 납 결 손 액불 납 결 손 액불 납 결 손 액불 납 결 손 액불 납 결 손 액미수납액미수납액미수납액충청북도 납입액충청북도 납입액시ㆍ군 납입액시ㆍ군 납입액
과 목사 유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미수납액미수납액미수납액충청북도 납입액충청북도 납입액시ㆍ군 납입액시ㆍ군 납입액
과 목사 유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계시군도본월분누계본월분누계
식 품 진 흥 기 금과징금과징금
식 품 진 흥 기 금합 계
식 품 진 흥 기 금현연도
식 품 진 흥 기 금전년 까지
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 액잔 액
계계차년도 이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12. 26〉

[별지 제3호서식]2038 - 
2038 -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관리부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징 수 부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발행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8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지 출 부

[별지 제9호서식]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

[별지 제10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접 수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년 월분 세입징수(식품진흥기금)현황
 관 서 명 : 증평군
 세입징수관명 : 증평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작 성 자 : 
 작성년 월 일 : . . .
 (단위 : 천원)

[별지 제13호서식]
증 평 군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년도 식품진흥기금계획(운용실적)보고
 (금액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2조(장부비치)

제2조(장부비치)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2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별지 제1호서식)2.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4.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4호서식)5. 식품진흥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7.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호서식)8. 식품진흥기금지출부(별지 제8호서식)9.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별지 제9호서식)10.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11. 영수증(별지 제11호서식)12. 세입징수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3조 규정의 행정처분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3. 12. 26〉

제4조(수납절차)

제4조(수납절차)①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영수 다음 다음 영업일 까지 증평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② 기금운용관은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수표의 발행)

제5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제6조(회계보고)

제6조(회계보고) 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록·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영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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