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2조(장부비치)
제2조(장부비치)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2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별지 제1호서식)2.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4.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4호서식)5. 식품진흥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7.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호서식)8. 식품진흥기금지출부(별지 제8호서식)9.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별지 제9호서식)10.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11. 영수증(별지 제11호서식)12. 세입징수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3조 규정의 행정처분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3. 12. 26〉
제4조(수납절차)
제4조(수납절차)①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영수 다음 다음 영업일 까지 증평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② 기금운용관은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수표의 발행)
제5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제6조(회계보고)
제6조(회계보고) 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록·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영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