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증평군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증평군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2. 증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3. 괴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4.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5.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증평군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29〉
제4조
제4조 삭제〈2022. 12. 29〉
제5조
제5조 삭제〈2022. 12. 29〉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2. 12. 29〕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