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3 시행 2022-10-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보조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제2조(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포상)

제3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