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구 분구 분공간별분 류단 위사용료 (원)비 고
시 설증평인삼 문화센터삼나와락강의실 (25인 규모)1회5,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포함
시 설증평인삼 문화센터회의실강의실 (25인 규모)1회5,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포함
시 설34플러스 센 터회의실강의실 (25인 이상규모)1회1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포함
시 설34플러스 센 터공유형 부엌강의실 (25인 규모)1회10,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포함
구 분구 분공간별분 류단 위수강료 (원)비 고
시 설증평인삼 문화센터삼나와락 새싹농장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1회5,000
시 설증평인삼 문화센터뷰앤휴 족욕카페족욕카페 체험프로그램1회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이용료

 ※ 1회는 4시간 기준으로 오전(9시∼13시), 오후(14시∼18시)시간을 말함.
[별표 2]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프로그램 체험료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단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 택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휴대전화
행사의 명칭 (또는 이용목적)
행사(변경)의 내용
사용(변경)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참석인원참석인원명
사용대상기본시설
사용대상부속시설
사용대상자료이용
사 용 료 감면사유면 제면 제면 제50퍼센트 감경50퍼센트 감경50퍼센트 감경50퍼센트 감경비 고
사 용 료 감면사유증빙자료 첨부
붙임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 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 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 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 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 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 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 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3. 그 밖의 행사 관련 이행신고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첨부) 1부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사 용 자단체명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대상사용대상기본시설
사용대상사용대상부속시설
사용대상사용대상기 타
사 용 료사 용 료계
그 밖의 사항 (이용조건)그 밖의 사항 (이용조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변경)이용 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신청 등)

제2조(이용 신청 등)①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삼문화타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 7일 전까지(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삼문화타운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험료)

제4조(체험료) 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삼문화타운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