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심 사 기 준배점
1. 생산자(조직) 자질○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으로 고품질 수삼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10
○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으로 고품질 수삼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7
○ 조직․생산경력이 3년 미만으로 생산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5
2. 유통능력○ 다양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10
○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7
○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5
3. 생산기반 규모○ 인삼재배면적 5ha 이상인 경우10
○ 인삼재배면적 3~5ha인 경우7
○ 인삼재배면적 3ha 미만인 경우5
4. 생산포장입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인 경우10
○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으나 개량이 필요한 곳인 경우7
○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원이 없으나 많은 개량이 필요한 곳인 경우5
5. 생산기술수준○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며 생산유통 관련 교육훈련을 연 3회 이상 이수한 경우10
○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하며 생산유통 관련 교육훈련을 연 1~3회 이수한 경우7
○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하며 생산유통 관련 1년간 교육훈련 이수내역이 없는 경우5
항 목심 사 기 준배점배점
6. 생산시설 및 자재○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10
○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7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과 기자재가 미흡함○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과 기자재가 미흡함5
7. 자체품질관리수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며 우수한 경우1010
○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77
○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55
8. 품질관리열의도○ 자체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1010
○ 자체 품질관리원은 없으나 표준규격 출하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77
○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미흡한 경우55
9.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1010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대체로 양호한 경우77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미흡한 경우55
10. 우수조직 (사업자)인센티브○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친환경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 당 2점 부여1010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항 목심 사 기 준배점
1. 생산자(조직) 자질○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으로 경영상태가 견실하며 고품질품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10
○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으로 경영상태가 견실하며 고품질품 생산의지가 있는 경우7
○ 조직․생산경력이 3년 미만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하며 고품질품 생산의지가 있는 경우5
2. 제품유명도○ 제품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된 경우10
○ 제품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는 경우7
○ 제품유명도가 없으나 향후 기대되는 경우5
3. 대외신용도○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0
○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높은 경우7
○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신용도가 보통인 경우5
4. 유통능력○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10
○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한 경우7
○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5
5. 제조․가공생산지입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최적지인 경우10
○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인 경우7
○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5
항 목심 사 기 준배점배점
6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비사용품목과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비사용품목과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10
○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사용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 경우○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사용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 경우7
○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비사용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경우○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비사용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경우5
7. 생산시설 및 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1010
○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77
○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가 미흡함55
8. 자체품질관리수준○ 생산․출하과정에서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1010
○ 생산․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의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77
○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55
9.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며 우수한 경우1010
○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77
○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55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을 충분히 확보1010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대체로 양호77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미흡한 경우55
11. 우수조직 (사업자)인센티브○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 당 2점 부여1010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1. 수 삼

 2. 인삼류(수삼제외) 및 인삼제품류

별지 서식

제 호
제 호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3×4cm)
제 호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3×4cm)
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3×4cm)
소 속 :증 명 사 진 (3×4cm)
성 명 :증 명 사 진 (3×4cm)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품질관리원)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위 사람은「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품질관리원)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위 사람은「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품질관리원)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위 사람은「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품질관리원)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관리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위촉일해촉일확인
신 청 자단 체 명 (업 체 명)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번호
신 청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현 황품 목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
생 산 현 황사업장소재지
생 산 현 황생산면적 (사업장규모)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
생 산 현 황연간생산량연간생산액연간생산액연간생산액연간생산액연간생산액연간생산액
생 산 현 황자체상표명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상 표 사용기간
상 표 사 용 계 획품목명 (제품명)출 하 량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상표사용기간상표사용기간상표사용기간상표사용기간출 하 처
상 표 사 용 계 획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원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명(조직명)법인 또는 사업자번호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연락처 : 일반 , 휴대폰 )(연락처 : 일반 , 휴대폰 )(연락처 : 일반 , 휴대폰 )
신 청 품 목
신 청 인단체명(조직명)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명명명명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생 산 계 획생산규모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시설현황판매계획량판매계획량판매계획량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가내용평가내용평점평점비고
수 삼수 삼수 삼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인삼류 및 인삼제품류평가내용평가내용평점평점비고
① 생산자(조직) 자질① 생산자(조직) 자질① 생산자(조직) 자질① 생산자(조직) 자질① 생산자(조직) 자질① 생산자(조직) 자질① 생산자(조직) 자질
② 유통능력② 유통능력② 유통능력② 제품유명도② 제품유명도② 제품유명도② 제품유명도
③ 생산기반 규모③ 생산기반 규모③ 생산기반 규모③ 대외신용도③ 대외신용도③ 대외신용도③ 대외신용도
④ 생산포장입지④ 생산포장입지④ 생산포장입지④ 유통능력④ 유통능력④ 유통능력④ 유통능력
⑤ 생산기술수준⑤ 생산기술수준⑤ 생산기술수준⑤ 제조․가공생산입지⑤ 제조․가공생산입지⑤ 제조․가공생산입지⑤ 제조․가공생산입지
⑥ 생산시설 및 자재⑥ 생산시설 및 자재⑥ 생산시설 및 자재⑥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⑥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⑥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⑥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
⑦ 자체품질관리수준⑦ 자체품질관리수준⑦ 자체품질관리수준⑦ 생산시설 및 자재⑦ 생산시설 및 자재⑦ 생산시설 및 자재⑦ 생산시설 및 자재
⑧ 품질관리열의도⑧ 품질관리열의도⑧ 품질관리열의도⑧ 자체품질관리수준⑧ 자체품질관리수준⑧ 자체품질관리수준⑧ 자체품질관리수준
⑨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⑨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⑨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⑨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수준⑨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수준⑨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수준⑨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수준
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계계계계계계계개 항목개 항목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
숭인번호증평 - 년도 - 일련번호증평 - 년도 - 일련번호
단체명 (조직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대상품목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증 평 군 수 증 평 군 수
승인번호단체명 (조직명)성 명 (대표자)주 소품목승인기간특기사항확인
단체명 (조직명)성 명 (대표자)
주 소
승인번호표시방법
승인품목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공동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 등)공동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 등)공동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 등)공동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 등)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
단 체 명 (조 직 명)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
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품목명수 량수 량
확인장소
위반사항
특기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사용자○ 사용자주소::::
단체명(조직명)::::
성 명(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확인자○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9. 25〉

[별지 제4호서식]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고자「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사용권의 신청 등)제2항제1호에 따라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은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를 원칙으로 하며,
 2.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3.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며,
 4.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5. 9. 25〉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5. 9. 25〉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9. 25〉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 12. 26〉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확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①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원은 유통식품팀장 및 담당자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의 실명 여부2. 공동상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권의 신청 등)

제4조(사용권의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삭제〈2015. 9. 25〉3. 최근 6개월간의 생산ㆍ판매실적4. 품질인증관련 서류(잔류농약검사서, 친환경인증서, 품질검사 등)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이상 유무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9. 25〉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심의절차)

제6조(심의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15. 9. 25〉② 위원회는 제출된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보완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8조(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① 공동상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색상ㆍ모양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연 1회 이상 공동상표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