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