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지원 자격기준 및 임무

구 분자 격 기 준임 무비고
센터장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 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며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사무 국장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센터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업무대행 ∘센터 주요업무계획·연간운영계획 수립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예산, 회계 관리 ∘대외협력 및 교류업무 ∘각종 행사관리 총괄
사무 요원가.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나.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자원봉사마일리지실적이 200시간 이상이며,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2급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자∘사무국장 유고시 업무 대행 ∘자원봉사자 모집․ 상담․배치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관리 등 전산운영 및 자료관리 ∘문서수발 및 일반서무 ∘비품․시설 관리 ∘표창관리 ∘기타 사무국장업무의 보조수행 다만, 센터 사정에 따라 사무국장과 사무요원 간 업무조절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 12. 24〉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직원 자격기준 및 임무

별표 2 직원 보수지급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4. 15〉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 활동신청서

관리번호
성 명 (단체는 대표자)성 별주민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자 택) 직 장)핸 드 폰핸 드 폰
주 소
직 업 (자세히)자원봉사경험자원봉사경험
취미및특기취미 : 특기 :면허․자격증면허․자격증
신청동기
활동분야□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소비자보호분야 □청소년선도분야 □환경보전분야 □문화재보호분야 □지역사회분야 □문화체육분야 □범죄예방분야 □교통분야 □기 타 (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소비자보호분야 □청소년선도분야 □환경보전분야 □문화재보호분야 □지역사회분야 □문화체육분야 □범죄예방분야 □교통분야 □기 타 (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소비자보호분야 □청소년선도분야 □환경보전분야 □문화재보호분야 □지역사회분야 □문화체육분야 □범죄예방분야 □교통분야 □기 타 (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소비자보호분야 □청소년선도분야 □환경보전분야 □문화재보호분야 □지역사회분야 □문화체육분야 □범죄예방분야 □교통분야 □기 타 (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소비자보호분야 □청소년선도분야 □환경보전분야 □문화재보호분야 □지역사회분야 □문화체육분야 □범죄예방분야 □교통분야 □기 타 ( )
활 동 가능시간주중 ( ) 토요일 ( ) 일요일 ( ) 방학중 ( ) 기타 ( ) 시부터 시까지 ( 시간)주중 ( ) 토요일 ( ) 일요일 ( ) 방학중 ( ) 기타 ( ) 시부터 시까지 ( 시간)주중 ( ) 토요일 ( ) 일요일 ( ) 방학중 ( ) 기타 ( ) 시부터 시까지 ( 시간)주중 ( ) 토요일 ( ) 일요일 ( ) 방학중 ( ) 기타 ( ) 시부터 시까지 ( 시간)주중 ( ) 토요일 ( ) 일요일 ( ) 방학중 ( ) 기타 ( ) 시부터 시까지 ( 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 수혜신청서

구 분□ 단 체기관/단체명
구 분□ 개 인수요자성명
활 동 장 소연 락 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활 동 내 용 및 대 상필요한 인 원□ 남 명 □ 여 □ 구분 없음□ 남 명 □ 여 □ 구분 없음
활 동 내 용 및 대 상활 동 시 간주 회(오전/오후/밤) 월 회주 회(오전/오후/밤) 월 회
신청자 약 도활 동 시 간주 회(오전/오후/밤) 월 회주 회(오전/오후/밤) 월 회
신청자 약 도자 격 요 건
신청자 약 도담 당 직 원직위
신청자 약 도담 당 직 원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자원봉사수요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락 처 :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자원봉사 활동확인서자원봉사 활동확인서자원봉사 활동확인서자원봉사 활동확인서자원봉사 활동확인서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
자 원 봉사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자 원 봉사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자 원 봉사자주 소
자원봉사활동시간자원봉사활동시간자원봉사활동시간자원봉사활동시간자원봉사활동시간자원봉사활동시간
활 동 일 시활 동 일 시활 동 시 간활동장소활 동 내 용비 고
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인)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자 인적 사항발급자 인적 사항발급자 인적 사항발급일자용 도비 고
발급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발급일자용 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24〉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조(직원의 임용 등)

제3조(직원의 임용 등)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12. 24〉②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으로 하며, 제3조2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임용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③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2. 13, 2017. 4. 21〉④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0. 12. 24, 2017. 4. 21〉

제3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센터 직원의 채용·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1. 8, 2015. 2. 13〉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소관부서장, 자원봉사업무팀장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2. 13〉[본조신설 2010. 12. 24]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5. 2. 13〉

제5조(복무)

제5조(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15. 2. 13〉[전문개정 2010. 12. 24]

제6조(보수)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민간위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① 보조금은 센터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13〉③ 보조금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 경비집행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④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⑤ 삭제〈2019. 12. 26〉

제8조(활동실적 등)

제8조(활동실적 등)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2. 13〉

제9조(사업비의 지원절차 등)

제9조(사업비의 지원절차 등)①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공모기간 중에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공모된 사업 중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2019. 12. 26〉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13〉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2. 13〉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ㆍ재정적인 부담 능력3. 최근 2년 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

제11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제11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1. 자원봉사 활동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①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센터 직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군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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