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5-22 시행 2020-05-22 제정

별표

별표(1~3)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5점세부 기준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60점)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6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30점)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60점)□ 급여제공 이력(20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는 감점 사유임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60점)□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1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4점) □ 대표자의 이전 운영기관 평가결과 등(해당 시)(5점)
항목세부 기준배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5점)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5점)(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가?(5점)(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등 필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2점) □ 모든 종사자와 월급제(또는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가?(1점) □ 종사자의 5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가?(1점)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1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가?(2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가 투명한가?(ex. 공개모집 여부 등)(2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여부(2점)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는가?(2점)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를 수립하였는가?(2점)
지자체별 심사 기준지자체별 심사 기준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5점)□ 전기, 소방, 시설 안전 분야 법령 기준 외 추가 장치 설치 여부(2점) □ 이용자 및 보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특별프로그램 마련 여부(3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5점세부 기준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60점)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6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30점)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60점)□ 급여제공 이력(20점)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는 감점 사유임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60점)□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1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4점) □ 대표자의 이전(또는 현재) 운영 기관 평가결과 등(5점)
항목세부 기준(안)배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5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1점)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운영하고 있는가?(1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3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적정하게 개최 및 활용하고 있는가?(1점) □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ㆍ결산 등 회계 운영을 하고 있는가?(5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가?(2점)(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2점)(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등 필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1점) □ 모든 종사자와 월급제(또는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가?(1점) □ 종사자의 5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가?(1점)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1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2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가 투명한가?(ex. 공개모집 여부 등)(5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운영 여부(3점)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3점)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3점)
지자체별 심사 기준지자체별 심사 기준지자체별 심사 기준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5점)□ 전기, 소방, 시설 안전 분야 법령 기준 외 추가 장치 설치 운영 여부(2점) □ 이용자 및 보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특별프로그램 운영 여부(3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
기관명기관기호설립구분
법인명법인등록번호급여종류(형태)
기관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급여제공 (대표자)이력여/부급여제공 (종사자)이력여/부대표자 및 장기요양요원 종사자행정처분 이력 (37조의 5)여/부평가이력여/부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 현황여/부
장기요양기관명기관기호지정일자폐업일자급여종류평가년도평가구분평가등급평가점수평가 불가사유평가대상 선정 제외사유
이름(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장기요양기관명기관기호급여종류현지조사등록번호현지조사 시작일현지조사 종료일급여비용 총액(원)부당금액(원)부당비율(%)행정처분(안) / 양호행정처분(안) / 양호행정처분(안) / 양호
이름(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장기요양기관명기관기호급여종류현지조사등록번호현지조사 시작일현지조사 종료일급여비용 총액(원)부당금액(원)부당비율(%)내용일수개월
장기요양기관명장기요양기관기호급여종류직종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장기요양기관명기관기호직종처분근거법률위반사항 (처분사유)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일급여제공 제한 시작일급여제공 제한 종료일집행정지 결정일변경처분 시작일변경처분 종료일
자격면허번호자격증 상태자격증 취득일자격증 취소일취소사유
이름생년월일장기요양기관명기관기호직종처분근거법률위반사항 (처분사유)행정처분 내용행정 처분일급여제공제한 시작일급여제공제한 종료일집행정지결정일변경처분 시작일변경처분 종료일
이름생년월일자격면허번호자격증상태자격증취득일자격증취소일자격증 취소사유시도코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심사표(지정)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심사표(갱신)

[별표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표

※ 본 자료는 지정(갱신) 심사 기초자료로 제3자 제공 및 업무 목적 외 사용을 금합니다.
기준일자: 년 월 일
□ 기본현황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초자료 총괄표

【대표자】
□ 급여제공(대표자) ㆍ 평가 이력

※ 자료발췌 시점 기준 자료이며, 평가등급은 행정처분 반영 등 등급 조정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함 
□ 현지조사 이력(대표자, 법인) 
 

※ 현지조사 실시이후 주관기관으로 통보한 최초 지원결과서 기준
※ 자료발췌 시점 기준 자료이며,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안)은 변동 가능
□ 급여제공(종사자) 이력 

□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현황

□ (대표자) 자격증 현황

【종사자】
□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현황(장기요양요원)

□ (종사자) 자격증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증평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또는 임원나. 관련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소속 위원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ㆍ의결)

제9조(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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