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9○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1. 생산조직7○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1. 생산조직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9○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9○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7○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9○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7○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 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9○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6. 생산기술 수준7○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6. 생산기술 수준5○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9○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 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 품질관리 수준7○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8. 자체 품질관리 수준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9○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5○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계계계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 13˚, 포도 16˚ 이상이어야 한다. ○ 쌀은 원료 품종이 추청 및 증평군수가 추천하는 품종 이어야만 한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 13˚, 포도 16˚ 이상이어야 한다. ○ 쌀은 원료 품종이 추청 및 증평군수가 추천하는 품종 이어야만 한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 13˚, 포도 16˚ 이상이어야 한다. ○ 쌀은 원료 품종이 추청 및 증평군수가 추천하는 품종 이어야만 한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 13˚, 포도 16˚ 이상이어야 한다. ○ 쌀은 원료 품종이 추청 및 증평군수가 추천하는 품종 이어야만 한다.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개월〃〃
(6) 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 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10)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품질유통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2)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 하는 경우〃〃〃
(16) 상표사용승인 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하여 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 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9) 상표 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 9. 25〉
증평장뜰상표 사용 승인 심사기준

[별표 2]〈개정 2015. 9. 25〉
증평장뜰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내려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서식

신 청 인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주 요 판매(거래)처
생 산 판 매 계 획주요시설 (장비)현황-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저장시설 : , 시설규모( ) : ㎡ - 농 기 계 : ※ 별지 작성 가능
생 산 판 매 계 획그 밖의 사항
상용원료 (가공품만 해당)상용원료 (가공품만 해당)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상용원료 (가공품만 해당)상용원료 (가공품만 해당)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장뜰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증 평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인증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인증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인증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인증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인증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인증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 준수각서 1부 2.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장뜰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품의 표시와 내용물 일치 등 표시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상표사용권(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 포함)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증 평 군 수 귀 하본인 등은 장뜰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품의 표시와 내용물 일치 등 표시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상표사용권(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 포함)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증 평 군 수 귀 하본인 등은 장뜰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품의 표시와 내용물 일치 등 표시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상표사용권(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 포함)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증 평 군 수 귀 하본인 등은 장뜰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품의 표시와 내용물 일치 등 표시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상표사용권(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 포함)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증 평 군 수 귀 하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호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포장입지 ② 생산기술수준 ③ 생산시설및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입지 ② 생산기술수준 ③ 생산시설및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입지 ② 생산기술수준 ③ 생산시설및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품질관리수준 ② 품질관리열의도 ③ 품질관리시설및기자재① 자체품질관리수준 ② 품질관리열의도 ③ 품질관리시설및기자재① 자체품질관리수준 ② 품질관리열의도 ③ 품질관리시설및기자재
계계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소품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 규모(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예상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증평장뜰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증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9. 25〉
 (앞쪽) 
증 명
사 진

49㎜×75㎜
(인쇄용지(특급)190g/ ㎡) 
 (뒤쪽)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9. 25〉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12. 26〉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9. 12. 26〉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9. 25〉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 9. 25〉

[별지 제7호서식]
증평장뜰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 9.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제2조(품질유통관리원)

제2조(품질유통관리원)①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의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관리원을 임명ㆍ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6. 11. 25〉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나.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여부,「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라.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평장뜰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4조(분과위원회 명칭)

제4조(분과위원회 명칭)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명칭은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5. 9. 25〉

제5조(신청 및 기간)

제5조(신청 및 기간)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2. 삭제〈2015. 9. 25〉3. 생산자별 조서(단체 신청일 경우만 해당)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품목별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상표 사용 승인 심사에 있어서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의 소속 농가 중 부적합 농가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9. 25〉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군수는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상표사용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상표사용 농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하 3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제8조(결과통보)

제8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상표 사용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15. 9. 25〉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다만,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9조(포장재신청)

제9조(포장재신청)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표사용승인서 발급과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③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등)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2의 제재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25〉③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는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개정 2015. 9. 25〉④ 위원회 간사는 매월 7일까지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출하실적을 통보 받아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