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신청인신청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통지방법[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증평군증평군증평군증평군
신청인 제출서류장애인증(등록 장애인을 증명하는 증서)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 목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증 평 군수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 ]선정 [ ]미선정통지서통지서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신청인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신청인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신청인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신청인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신청인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신청인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신청인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선 정[ ] 선 정[ ] 선 정[ ] 선 정[ ] 선 정[ ] 선 정[ ] 선 정
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미 선 정[ ] 미 선 정[ ] 미 선 정[ ] 미 선 정[ ] 미 선 정[ ] 미 선 정[ ] 미 선 정
미선정 사유[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 ] 그 밖의 사유( )[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 ] 그 밖의 사유( )[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 ] 그 밖의 사유( )[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 ] 그 밖의 사유( )[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 ] 그 밖의 사유( )[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 ] 그 밖의 사유( )
귀하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증평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증평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증평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증평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증평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증평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귀하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증평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접수검토 확인결과통지[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지자체지자체지자체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별도안내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이의신청 내용이의신청 내용[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안내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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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ㆍ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등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 제공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6.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등)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호에 따라 이용권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이용권의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자문)

제7조(자문)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참여한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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