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6 시행 2020-10-16 제정

별표

별표(1~2)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① 재 난 상 황 관 리① 재 난 상 황 관 리②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②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③ 긴 급 통 신 지 원③ 긴 급 통 신 지 원④ 시 설 응 급 복 구④ 시 설 응 급 복 구⑤ 에 너 지 기 능 복 구⑤ 에 너 지 기 능 복 구⑤ 에 너 지 기 능 복 구⑥ 재 난 자 원 지 원⑥ 재 난 자 원 지 원⑦ 교 통 대 책⑦ 교 통 대 책⑦ 교 통 대 책⑧ 의 료 및 방 역 서 비 스⑧ 의 료 및 방 역 서 비 스⑧ 의 료 및 방 역 서 비 스⑨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⑨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⑨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⑩ 자 원 봉 사 관 리⑩ 자 원 봉 사 관 리⑪ 사 회 질 서 유 지⑪ 사 회 질 서 유 지⑪ 사 회 질 서 유 지⑫ 수 색 구 조 구 급⑫ 수 색 구 조 구 급⑬ 재 난 수 습 홍 보⑬ 재 난 수 습 홍 보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 · 배치팀모집 · 배치팀모집 · 배치팀모집 · 배치팀모집 · 배치팀모집 · 배치팀모집 · 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 교육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휴식 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휴식 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휴식 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휴식 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휴식 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휴식 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휴식 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팀 명직 위담당 사무
단장공무원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현장상황 및 행·재정 지원 사항 총괄 ‣ 기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사항 지원
단장민간인 (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종합센터 사무국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담당 부서 팀장‣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자원봉사종합센터 팀장‣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및 지원
활동관리팀자원봉사종합센터 교육코디 또는 민간단체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자원봉사종합센터 전산코디 또는 민간단체장‣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임무(제7조제2항 관련)
 

※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단장이 변경 ․ 조정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증평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ㆍ휴식 장소 확보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할 수 있다.1.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증평군 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자원봉사종합센터”라 한다)의 장③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증평군 공무원이 아닌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제3조에 따라 지명된 때부터 제5조에 따라 지명이 해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지명 해제)

제5조(지명 해제) 대책본부장은 단장 및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기관의 직위에 따라 임명되었으나 그 직위를 사임 등의 사유로 그만 둔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지원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단 업무의 지휘ㆍ조정2.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3. 그 밖의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팀을 두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③ 실무팀의 구성원은 단장이 협의하여 단원 중에서 임명하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단원 이외 인력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정보 제공)

제8조(재난상황정보 제공)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수행을 위해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 등)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 등)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신속하게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검토ㆍ평가해야 한다.③ 단장은 제2항의 검토ㆍ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본부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단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책ㆍ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기록ㆍ관리)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기록ㆍ관리)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지원단 활동의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및 활동 내역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

제11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증평군수는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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