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22. 11. 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 11. 18〉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3. 그 밖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2. 11. 18〕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2. 11. 18〉

제6조

제6조 삭제〈2022. 11. 18〉

제7조

제7조 삭제〈2022. 11. 18〉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적극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2. 11. 18〉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1. 1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