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자(단체)신청자(단체)성 명전화번호
신청자(단체)신청자(단체)주 소
재 산재 산계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계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계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계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수탁 시설명위․수탁 시설명( ㎡)( ㎡)( ㎡)( ㎡)
수탁운영조건수탁운영조건위․수탁 계약서에 따름위․수탁 계약서에 따름위․수탁 계약서에 따름위․수탁 계약서에 따름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 대표자) 1부 3.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단체)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 대표자) 1부 3.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단체)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 대표자) 1부 3.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단체)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 대표자) 1부 3.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단체)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 대표자) 1부 3.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단체)1부
문서번호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소장소장소장결 재결 재
보존기간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소장소장소장결 재결 재
보존기간결 재결 재
보고일자결 재결 재
보고일자결 재결 재
공개여부결 재결 재
공개여부결 재결 재
.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날씨 :날씨 :날씨 :날씨 :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
좌 구 산 천 문 대관 람 객 현 황관 람 객 현 황관 람 객 현 황관 람 객 현 황관 람 객 현 황관 람 객 현 황관 람 객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휴 양 랜 드 연 계 현 황
좌 구 산 천 문 대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좌 구 산 천 문 대일반관람일반관람명명숙박동 이용객동명동명
좌 구 산 천 문 대가족캠프가족캠프명명숙박객 관람 비율숙박객 관람 비율숙박객 관람 비율숙박객 관람 비율숙박객 관람 비율숙박객 관람 비율숙박객 관람 비율%%
좌 구 산 천 문 대천체캠프천체캠프명명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편 의 시 설 이 용 현 황
좌 구 산 천 문 대VR 체험VR 체험명명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좌 구 산 천 문 대관측행사관측행사명명천문대 야외데크명명명명
좌 구 산 천 문 대총관람객총관람객00명0명태교숲 ~ 정상 등산로명명명명
좌 구 산 천 문 대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합 계0000명명000명명
좌 구 산 천 문 대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좌 구 산 천 문 대카드결제 정산금카드결제 정산금원원
좌 구 산 천 문 대관 람 료현금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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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구 산 천 문 대합 계합 계00원0원
좌 구 산 천 문 대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
좌 구 산 천 문 대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
좌 구 산 천 문 대군 세입군 세입원원
좌 구 산 천 문 대통장잔액통장잔액통장잔액통장잔액통장잔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7. 12〉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민간위탁(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위․수탁계약서
 증평군민에게 천문우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운영 및 관리사무의 위․수탁계약을 위하여 위탁자인 증평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이하 같다)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및 사용료) 위 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로 하고, 위탁(시설)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시설) 위탁대상 시설은 붙임 목록과 같다(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재산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을”의 관리책임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실적보고) “을”은 연 1회로 천문대 운영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람료․이용료의 징수) “을”은 천문대 시설 이용자 등에게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제8조(감독) “갑”은 소속 공무원(좌구산 천문대 관리 증평군 담당자 및 담당공무원을 말함)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 30일전에 민간위탁 연장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갑”은 위탁기간의 운영실적 등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을”은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당시 “갑” 소유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용어의 해석) 본 계약상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위․수탁 재산 목록 1부.
년 월 일
위탁자(갑) 증 평 군 수 (인)
수탁자(을) (인)
[별지 제3호서식]

별표

구 분구 분일 반아동 및 청소년군인 및 경찰유 아영 아
천 문 대개 인5,0004,0004,0001,000무료
천 문 대단체 및 외국인4,0003,0003,000500무료
천 문 대VR체험2,0002,0002,0002,000체험불가
가상 증강 현실 종합 전시 체험장VR룸7,0007,0007,000체험불가체험불가
가상 증강 현실 종합 전시 체험장모션 라이더3,0003,0003,000체험불가체험불가
가상 증강 현실 종합 전시 체험장스크린 사격3,0003,0003,000체험불가체험불가
가상 증강 현실 종합 전시 체험장가상 스포츠2,0002,0002,000체험불가체험불가
※ 참고사항 1. 일반: 19세 이상 2. 아동 및 청소년: 7세부터 18세까지 3. 유아: 4세부터 6세까지 4. 영아: 3세 이하※ 참고사항 1. 일반: 19세 이상 2. 아동 및 청소년: 7세부터 18세까지 3. 유아: 4세부터 6세까지 4. 영아: 3세 이하※ 참고사항 1. 일반: 19세 이상 2. 아동 및 청소년: 7세부터 18세까지 3. 유아: 4세부터 6세까지 4. 영아: 3세 이하※ 참고사항 1. 일반: 19세 이상 2. 아동 및 청소년: 7세부터 18세까지 3. 유아: 4세부터 6세까지 4. 영아: 3세 이하※ 참고사항 1. 일반: 19세 이상 2. 아동 및 청소년: 7세부터 18세까지 3. 유아: 4세부터 6세까지 4. 영아: 3세 이하※ 참고사항 1. 일반: 19세 이상 2. 아동 및 청소년: 7세부터 18세까지 3. 유아: 4세부터 6세까지 4. 영아: 3세 이하※ 참고사항 1. 일반: 19세 이상 2. 아동 및 청소년: 7세부터 18세까지 3. 유아: 4세부터 6세까지 4. 영아: 3세 이하
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천문대 강 당4시간80,000
천문대 강 당초과시간당15,000
프로그램기 준이용료비 고
가족캠프1명3,000⦁숙박비, 식사비, 관람료 별도
청소년 천체캠프1명14,000⦁숙박비, 식사비 별도 ⦁천체강의 및 만들기 ⦁가상증강현실체험 등
가상증강현실 단체캠프1명12,0001시간
※ 청소년 천체캠프 및 가상증강현실 단체캠프는 이용객 20명 이상부터 운영※ 청소년 천체캠프 및 가상증강현실 단체캠프는 이용객 20명 이상부터 운영※ 청소년 천체캠프 및 가상증강현실 단체캠프는 이용객 20명 이상부터 운영※ 청소년 천체캠프 및 가상증강현실 단체캠프는 이용객 20명 이상부터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632 - (추 7)
(추 7) 2632 - 
[별표 1]〈개정 2020. 7. 10〉

[별표 2]

[별표 3]〈개정 2020. 7.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등의 징수)

제2조(관람료 등의 징수)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증평군 좌구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 관람료ㆍ체험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1. 관람료 및 체험장 이용료: 별표 12. 시설 사용료: 별표 23.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3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1. 사업계획서(천문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나. 단체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및 보관)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및 보관) 천문대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천문대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