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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7. 12〉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민간위탁(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위․수탁계약서
증평군민에게 천문우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운영 및 관리사무의 위․수탁계약을 위하여 위탁자인 증평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이하 같다)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및 사용료) 위 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로 하고, 위탁(시설)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시설) 위탁대상 시설은 붙임 목록과 같다(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재산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을”의 관리책임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실적보고) “을”은 연 1회로 천문대 운영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람료․이용료의 징수) “을”은 천문대 시설 이용자 등에게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제8조(감독) “갑”은 소속 공무원(좌구산 천문대 관리 증평군 담당자 및 담당공무원을 말함)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 30일전에 민간위탁 연장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갑”은 위탁기간의 운영실적 등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을”은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당시 “갑” 소유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용어의 해석) 본 계약상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위․수탁 재산 목록 1부.
년 월 일
위탁자(갑) 증 평 군 수 (인)
수탁자(을) (인)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