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증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0. 2〉1. 지명업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7. 3. 23,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15. 10. 2〉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5. 10. 2〉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5. 10. 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