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구 분해당 공무원
제1호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제1호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제1호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ㆍ치안정감, 소방총감ㆍ소방정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중장ㆍ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1호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ㆍ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제2호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구 분지급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 급 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증평군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증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제5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군수는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영 제17조제1항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6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증평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국외 가족여비)

제7조(국외 가족여비)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군수가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제8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영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제9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여비 지급의 특례)

제10조(여비 지급의 특례)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로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관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영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11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액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