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증평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
제7조(휴가)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개정 2013. 2. 22〉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제목개정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