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0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제1호서식

신 청 기 관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 청 기 관소재지소재지
신 청 기 관연락처연락처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
급 식 시설개요위 치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
전 년 도 현 황급식 이용인원(명)급식 이용인원(명)급식 이용인원(명)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학교급식 내역(kg/천원)
전 년 도 현 황총 정원급 식 인 원급 식 인 원계식품비․식재료 사용내역식품비․식재료 사용내역식품비․식재료 사용내역식품비․식재료 사용내역식품비․식재료 사용내역식품비․식재료 사용내역식품비․식재료 사용내역식품비․식재료 사용내역식품비․식재료 사용내역기타경비
전 년 도 현 황총 정원급 식 인 원급 식 인 원계소계소계우수 농산물우수 농산물우수 농산물일반 농산물일반 농산물일반 농산물기타 농산물기타경비
전 년 도 현 황
금 년 도 신청현황급식 이용인원(명)급식 이용인원(명)급식 이용인원(명)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식품비․식재료 사용계획(kg / 천원)지 원 신청금액
금 년 도 신청현황총정원급식인원급식인원계계우수 농산물우수 농산물우수 농산물일반 농산물일반 농산물일반 농산물기타 농산물기타 농산물지 원 신청금액
금 년 도 신청현황
금 년 도 신청현황산출내역-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품목 : 급식인원×1인소모량(g)×급식일수 = ○○○㎏ = ○○○원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ㆍ시설장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귀 하
※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사업시행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학교명급식인원급식인원전년도 급식 내역전년도 급식 내역전년도 급식 내역전년도 급식 내역금 년 도 식품비․재료비 사용계획금 년 도 식품비․재료비 사용계획금 년 도 식품비․재료비 사용계획금 년 도 식품비․재료비 사용계획신청량 및 신청 금액
학교명총 학생 인원급식 대상 자수품목소요량급식 일수금액품목소요량급식일수금액신청량 및 신청 금액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인) 증 평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연번지 원 기 관지 원 기 관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신청량 또는 지원신청액지원확정량 또는 지원확정액비 고
연번학교명대표자 성 명총학생수급 식 대상자지원신청량 또는 지원신청액지원확정량 또는 지원확정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공급 받는자주 소
공급 받는자학 교 명 (시설명)대 표 자대 표 자
식재료 공급자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공 급 기 간우수식재료 공급내역우수식재료 공급내역우수식재료 공급내역우수식재료 공급내역우수식재료 공급내역우수식재료 공급내역우수식재료 공급내역우수식재료 공급내역
공 급 기 간품 명품 명원산지수 량(㎏)수 량(㎏)금 액(원)금 액(원)비 고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학교 또는 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학교 또는 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학교 또는 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학교 또는 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학교 또는 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학교 또는 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학교 또는 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학교 또는 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학교 또는 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신청 금액신청 금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송 금 계 좌 번 호송 금 계 좌 번 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공급 받은자주 소
공급 받은자학 교 명 (시설명)대 표 자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공 급 기 간공 급 기 간품 명수 량 (㎏)단 가 (원)단 가 (원)지급 신청금액 (원)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 평 군 수 학 교 장 (시설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 평 군 수 학 교 장 (시설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 평 군 수 학 교 장 (시설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 평 군 수 학 교 장 (시설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 평 군 수 학 교 장 (시설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 평 군 수 학 교 장 (시설장) 귀 하「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증 평 군 수 학 교 장 (시설장) 귀 하
※ 구비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서.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학교명 (시설명)
확인자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학교장 (인)
담당자※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급식담당교사 또는 영양사 (인)
품 목
급식(공급, 사용)일자급 식 학생수1 인 기준량 (kg)지원량 (kg)공급량 (kg)사용량 (kg)잔량 (kg)비 고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이자 발생
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이자 발생
계
무상급식비
친환경농산물 구 입 비
구입 일자구입 품목구입량구입 단가보조 금액 ①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 액 ⑤ = ①-②비고
구입 일자구입 품목구입량구입 단가보조 금액 ①보 조 금 ②자 체 ③계 ④ = ②+③잔 액 ⑤ = ①-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집행결과 정산보고서
1. 학 교 명 : 
2. 사업기간 : 
3. 정산내역 총괄표
(단위 : 원)

4. 사업비 집행내역 : 별지작성
5. 잔액발생사유 : 
붙임 : 1. 학교급식 식품비 지급신청서 사본
 2. 세부집행내역 1부.
 3. 지출증빙 서류 사본 각 1부.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주소 : 
 성명 :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또는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함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질인증을 필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제3조(업무의 분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지원 대상자의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예산확보, 집행(교부)ㆍ정산 및 적정 사용여부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②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 집행,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의무)

제4조(의무) 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와 협의하여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자체적으로 식자재 검수단을 구성하여 농ㆍ축ㆍ수산물의 납품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며, 군수가 요청할 시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 확인 및 관계장부의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중 조례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품비 등의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은 학교급식에 한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6조(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자 확정)

제6조(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자 확정)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한다.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 또는 현물의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품목, 지원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급식인원, 급식일수 등을 기재한 지원 신청서를 유ㆍ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 및 그 외 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3. 지원 대상자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구비서류 등을 취합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군수는 필요시 지원신청 시기, 신청절차, 관련서식 등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 시행년도 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제7조(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급식지원 방법이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에서「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 계획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및 교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5. 1. 1〉1.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 및 그 밖의 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한다.2. 지원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그 밖의 시설의 장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며, 교육장은 교부된 지원금을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장에게 재교부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는 지원 계획으로 통지된 예산지원액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정산서를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사본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식재료 공급자는 급식 경비지원을 받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료 공급)

제8조(식재료 공급)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급식 지원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시 사용내역과 함께 확인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받은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재료 공급비용을 군수에게 신청한다.④ 군수는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제9조(정산) ① 급식지원을 받은 지원 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고등학교 및 그 외 시설의 장은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고,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증평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지원액의 집행 잔액이 있을 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 대상자는 정산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와 교육장은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의 열람, 자료제출의 요구 및 현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식재료의 공급자 및 지원 대상자는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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