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2조(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형태의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1. 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2. 그 밖에 변경 전 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 등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온라인 상품권 등) 및 권면금액을 추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1. 1천원2. 1만원3. 2만원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권면금액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4.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5. 사용자 이용안내6.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그 밖의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 9. 27〉④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법 제17조제2항의 증표를 제시하는 공무원의 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7〉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사업체의 연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가맹점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개정 2023. 9. 27〉1. 군(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2.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⑤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한다.⑥ 가맹점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군수는 가맹점 등록 현황(변경ㆍ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⑧ 군수는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등에 가맹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 등록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라 가맹점 현황의 공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6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6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의 홍보2. 상품권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지급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는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50만원 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3. 그 밖의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