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재 이상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상설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진천읍 이상설안길 14로 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기념관 시설 유지 및 관리2. 이상설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3. 기념관 홍보물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기념관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장 및 직원)
제5조(관장 및 직원) <신설 2024.12.06.>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기념관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하거나 기념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또는 보재 이상설 선생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명예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2. 기념관 전시, 조사연구,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자문3. 국·내외 기념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기념관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추진⑥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신설 2024.12.06.>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상설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신설 2024.12.06.>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기념관에 조예가 있는 학계·문화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신설 2024.12.0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기념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등 기념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기념관 자료에 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4.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신설 2024.12.06.>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제10조(위원회 수당) <신설 2024.12.06.>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신설 2024.12.06.>① 기념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용 목적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기념관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24.12.06.>
제13조(개관 및 휴관)
제13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14조(관람시간)
제14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2.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제1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6조(관람의 금지 등)
제16조(관람의 금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금지나 관람 중이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위험물이나 악취, 협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행위의 제한)
제1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등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