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관람료

구 분일반청소년․어린이
통합관람권 (진천종박물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2,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 람 료 
 <단위: 원> 

일 반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 어린이 :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21. 12.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25.>1. “대관”이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전시실 및 체험장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0.>2. “소장품”이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소유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0.>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4.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5. “통합관람권”이란 진천종박물관과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관람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 개정 2024. 09. 20.>

제2조의2(권한)

제2조의2(권한)①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의 관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 3. 25.>② 이 조례에 명시된 군수의 권한은 미술관 운영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제2조의3(명예관장)

제2조의3(명예관장)① 군수는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관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미술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의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미술관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⑤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명예관장의 자격요건이 취소ㆍ정지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4. 운영위원회의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5.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그 직을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 9. 20.>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1. 9. 26.>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3. 전시회 준비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10:00부터 18:00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2026. 3. 25.>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제5조(관람의 금지)

제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0.>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군수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6. 그 밖의 각종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6. 3. 25.>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이 통합관람권으로 받는다. <개정 2024. 9. 20.>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통합관람권 이외에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관람객 등이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재료비 등에 근거하여 과정별로 따로 정한 체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2. 10.>④ 관람료 및 체험 참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준다. <신설 2021. 12. 10.>1.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시설의 수리,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관람 또는 체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관람 또는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4.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입장 또는 체험이 거부되는 경우⑤ 관람객 등이 관람료나 체험 참가비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0.>⑥ <삭제 2024. 09. 20.>⑦ <삭제 2024. 09. 20.>

제8조(매표와 수표)

제8조(매표와 수표)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9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9조(관람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12. 10., 2024. 9. 20.>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7세 이하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6. 3. 25.>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2.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진천군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2., 2026. 3. 25.>1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16. <삭제 2024. 09. 20.>17. <삭제 2024. 09. 20.>②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내고자하는 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받는다. <개정 2024. 9. 20.>③ <삭제 2024. 09. 20.>

제10조(문화상품의 개발 및 판매)

제10조(문화상품의 개발 및 판매) 군수는 전시 및 미술관 발전을 위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은 진천군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제11조(기념품)

제11조(기념품)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개발된 문화상품을 미술관 전시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1.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또는 설문조사 대상자2. 전시 및 홍보행사 협력자(작품해설자, 자원봉사자, 명예기자 등)3. 미술관 운영 또는 추진사업 협력관계자4. 미술관 전시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대관허가)

제12조(대관허가)①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② 대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1. 12. 10.>

제13조(대관허가 범위)

제13조(대관허가 범위)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허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25.>1. 기본시설: 전시실2. 부속시설: 체험장 등 <개정 2026. 3. 25.>

제14조(사용기간)

제14조(사용기간)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6. 3. 25.>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대관허가 신청)

제15조(대관허가 신청) 전시실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2. 전시기본계획서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작가 인원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포함), 대관장소 및 대관면적5. 관람료의 징수여부

제16조(대관허가 심사)

제16조(대관허가 심사)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제17조(대관허가 제한)

제17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10.>1.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8조(대관료)

제18조(대관료)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③ 대관료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 3. 25.>④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산출 징수한다. <개정 2026. 3. 25.>⑤ <삭제 2021.12.10.>⑥ <삭제 2021.12.10.>

제18조의2(대관료의 반환)

제18조의2(대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5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진천군의 사정으로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미술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3. 대관료를 낸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5일 전 취소: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10.>

제19조(대관료감면)

제19조(대관료감면)① 군수는 군 및 미술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대관허가의 취소)

제20조(대관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를 위반한 때 <개정 2026. 3. 25.>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2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제22조(관리 책임)

제22조(관리 책임)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12. 10.>

제23조(소장 작품 구입)

제23조(소장 작품 구입)① 군수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26. 3. 25.>② 소장작품추천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하며, 문화관광과장이 참석한다. <개정 2011. 9. 26., 개정 2016.01.13., 2020.12.11.>③ 소장작품추천회에서는 소장대상작품을 추천하며,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작품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소장작품을 구입한다. <개정 2011. 9. 26.>④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 2026. 3. 25.>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및 소장작품추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25.>

제24조(소장 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24조(소장 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① 군수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 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④ 소장작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

제25조(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소장 작품 열람 등)

제26조(소장 작품 열람 등)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장 자료는 작품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③ 제1항ㆍ제2항의 소장 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④ 소장 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ㆍ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작품기증)

제27조(작품기증)①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3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28조(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제28조(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9. 26., 2021. 12. 10.>

제29조(위원회 구성)

제2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2026. 3. 25.>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3. 25.>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3. 당연직은 미술관 운영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 13., 2020. 12. 11., 2021. 12. 10.>4.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3. 25.>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1.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정 2021. 12. 10.>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12. 10.>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 12. 10.>4.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함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 12. 10.>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12. 10.>

제30조(위원회 기능)

제3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미술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소장 작품 구입 등에 관한 사항4. 대관 신청의 경합 시 우선순위의 결정 <신설 2021. 12. 10.>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1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회 회의)

제3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작품 수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3. 25.>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0.>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12.10.>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12.10.>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