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청구서

성 명성 명면허번호제 호
상 호상 호등록번호제 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
업무대행기간업무대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 대행 내용2. 업무 대행 내용2. 업무 대행 내용2. 업무 대행 내용2. 업무 대행 내용
업무대행건수업무대행건수
업 무 대 행 수 수 료 청 구 금 액업 무 대 행 수 수 료 청 구 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
상기 내용과 같이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수 귀하
비고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첨부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첨부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첨부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30.>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① 충청북도 진천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수리)·사용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분기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는 즉시 건축사회로 대행수수료를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사회 대행수수료 청구 이외에 해당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수수료 청구는 개별로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06.30.>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수리)·사용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06.30.>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05.20.,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