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천군 군민축구단(이하 “군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진천군을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군민축구단 육성)

제3조(군민축구단 육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과 축구교실 운영4. 그 밖에 군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천군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3. 군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를 개최하는 경우4.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축구단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체육시설 우선 사용)

제5조(체육시설 우선 사용) 군수는 군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및 훈련을 위하여 진천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관하여 군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군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제7조(군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군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