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천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진천군 ·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진천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진천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진천군(군 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진천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 법인 ·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제7조(헌장 개정)
제7조(헌장 개정)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진천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진천군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진천군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공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진천군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진천군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진천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진천군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진천군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진천군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진천군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