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마을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8. “부대시설 설치”란 마을회관 내에 정자, 체육시설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부대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2.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 관할구역별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부지 및 건물이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2. 4.>④ 마을회관의 신축 등의 국ㆍ도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5. 12. 4.>1. 신축ㆍ재건축은 1억 6천만원 이내2. 리모델링 및 증축은 5천만원 이내3. 보수, 부속건물은 2천만원 이내⑤ 보조금 외 마을회관 신축 등에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12. 4.>
제5조(지원의 제한 등)
제5조(지원의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보수,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 관할 구역 내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보수4. 리모델링5. 재건축6. 증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감독)
제8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