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근거하여 진천군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9.17.>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5.12.15.>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 또는 “생활문화” 활동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24.12.06.>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15.>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전통문화 활동사업 <개정 2015.12.15.>6.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ㆍ사료 수집 및 전승 <개정 2024.12.06.>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15.>② 군수는 진천예총이나 문화예술 단체, 법인, 개인이 추진하는 사무 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제4조(행사의 위탁)
제4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일부나 전부를 진천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5조(행사의 지원)
제5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를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진천예총과 문화예술단체, 법인, 개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12.15.>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예총과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