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진천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제5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조치 내용 등을 신속하게 군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