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09-26 시행 2011-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9항에따라 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진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5조(대행)

제5조(대행) 위원회의 기능은「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천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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