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재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2-01 시행 2015-12-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 구국운동과 근대 수학교육에 큰 업적을 남긴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모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보재 이상설 선생을 숭모하기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보재 이상설 선생 숭모를 위한 기념관 조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2. 보재 이상설 선생의 해외 항일독립운동 활동지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3.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4. 보재 이상설 선생을 숭모하기 위한 수학캠프, 청소년 역사문화탐방5. 기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업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