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10길 29에 둔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2. 개인의 영리 또는 단순 상업적 목적의 사용3. 시설 관리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진천군민 및 관내 비영리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④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회의실, 다목적실, 식당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다.⑤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입주시설 관리자는 허가 시에 시설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신청 및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설의 사용료)
제11조(시설의 사용료)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제12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 반환)
제13조(사용료 등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설 운영상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②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적용)
제15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