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상표의 사용 신청)
제2조(상표의 사용 신청) ①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삭제 <2019.5.30.>4.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개정 2019.5.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부서에서는 사용하기 전에 생거상표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1. 군수가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사업2. 군수가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1.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개정 2019.5.30.>
제4조(심사결과 통보)
제4조(심사결과 통보) <개정 2019.5.30.>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② 심사결과가 사용 적합인 경우 사용신청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30.>
제5조(계약 내용)
제5조(계약 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상표권 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5.30.>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시 약정한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료 부과·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5.30.>
제9조(사용 승인서 발급)
제9조(사용 승인서 발급) 군수는 상표권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를 완료한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제10조(기록의 관리)
제10조(기록의 관리)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승인대장을 비치·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0.>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