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체험료 징수기준

구 분기 준체 험 료체 험 료비 고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10명 이상)비 고
산림치유 프로그램2시간 기준(1인)7,000원6,000원
산림치유 프로그램4시간 기준(1인)14,000원1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험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체험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나. 체험일 3일 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일 3일 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및 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시간만큼 공제한 후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나. 체험일 3일 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일 3일 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일 3일 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미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험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진천군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월면 송림2길 81-200 일원에 조성한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등)

제4조(관리자의 지정 등)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치유의 숲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 치유 및 휴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3.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산불방지,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치유의 숲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동물포획, 식물채집, 임산물채취,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5. 허가 없이 치유의 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산림치유 프로그램 예약)

제9조(산림치유 프로그램 예약)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참여 희망일 7일 전까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해야 한다.

제10조(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체험료의 반환)

제11조(체험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3.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체험료의 감면 등)

제12조(체험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체험료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사용하는 경우나. 기관·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체험료의 70퍼센트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 6. 26., 2025.06.30.>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가. 군민, 공유도시 군민,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경로우대자나. 가족친화인증기업 직원다.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라. 명심체험마을 이용자 및 농산물 구매자마.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숙박자로 숙박기간 내에 이용하는 자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제13조(수입금의 처리)

제13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