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천군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수질개선 업무 담당 과장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