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2 시행 2022-12-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수익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말한다.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2.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단,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3.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지원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진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제8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한다.

제10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10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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