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진천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5.>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여성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밀엄수 등)
제4조(기밀엄수 등)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 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관련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