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4-27 시행 2021-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상 품 군상 품 세 목
곡 류◦ 쌀, 찹쌀, 보리쌀
두 류◦ 콩류
과실류◦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자두 등
채소류◦ 엽채류: 미나리,부추,상추,시금치,배추,양배추,양채류 ◦ 근채류: 연근, 감자, 우엉, 무, 알타리무 등 ◦ 과채류: 참외, 수박, 방울토마토, 토마토, 메론, 오이, 가지, 호박, 딸기 등 ◦ 조미채소: 마늘, 양파, 고추 등
버섯류◦ 새송이,양송이,표고,팽이,아카리쿠스, 상황버섯 등
화훼류◦ 장미, 국화 등
유지작물◦ 참깨, 들깨 등
약용작물◦ 천마, 장뇌삼 등
가공식품◦ 쌀가공품, 찹쌀가공품, 콩가공품, 차, 엑기스, 장아찌, 양잠산물, 마늘 가공품, 발효식품 등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벌꿀, 계란 등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허가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1월〃〃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허가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사용정지3월허가취소
(14)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정지3월사용정지6월허가취소
(18)브랜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허가취소
(19)브랜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허가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사용정지3월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제3조 관련)
(「상표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 제29류,제30류,제31류)
□ 제29류
 육류, 어류, 가금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鳥獸), 육(肉)즙, 절임, 건조 및 가공한
 과실과 야채,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일, 계란, 우유 및 기타유제품, 식용유지
□ 제30류
 커피, 차, 코코아, 설탕, 쌀, 타피오카, 사고(Sago), 대용커피, 곡분(穀粉) 및 곡물
 조제품, 빵, 과자, 빙과, 꿀, 당밀(糖蜜), 효모,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 식초, 
 소스, 향신료, 얼음
□ 제31류 
 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 곡물(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살아 있는 
 동물, 신선한 과실 및 야채, 종자, 자연식물 및 꽃, 사료, 맥아
□ 주요대상품목 

[별표 3]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에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군수가 소유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 이라 함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2.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라 함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별표 1의 브랜드를 말한다. <개정 2021.04.27.>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04.27.>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①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 관내 거주자로써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1.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2.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3.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 분류평가에서 우수조직 이상으로 선정된 자4. 충청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5.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계통 출하분의 특품·상품 농산물6. 그 밖에 생산·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개정 2021.04.27.>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브랜드 사용의 허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우수농특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브랜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04.27.>③위원회는 진천군 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1.04.27.>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7.>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②군수는 브랜드 사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자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

제8조(사용기간 등)

제8조(사용기간 등) ①브랜드의 사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거나, 브랜드 사용기간 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제7조제1항에 따라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브랜드 사용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사용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③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환불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군수는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04.27.>②브랜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농특산물 출하실적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사용한 자2. 브랜드 사용허가취소 처분를 받고 브랜드를 사용한 자3. 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고 사용정지 기간내에 브랜드를 사용한 자④군수는 브랜드사용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포기)

제11조(사용포기) ①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포기의사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포기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12조(신청제한)

제12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에서 농약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나 상품 <개정 2021.04.27.>2. 농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나 상품 <개정 2021.04.27.>3.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나 상품 <개정 2021.04.27.>

제13조(품질관리 등)

제13조(품질관리 등) ①군수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②군수는 브랜드의 품위유지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으며,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③품질관리대상 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7.>④제2항 및 제3항에서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표시방법 등)

제14조(표시방법 등) ①브랜드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브랜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브랜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③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행정처분 등)

제15조(행정처분 등) ①이 조례에 의한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4.27.>

제16조(홍보 및 교육훈련)

제16조(홍보 및 교육훈련) ①군수는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