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신청서

지원분야□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 해당 분야에 ✔표시□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 해당 분야에 ✔표시□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 해당 분야에 ✔표시□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 해당 분야에 ✔표시□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 해당 분야에 ✔표시□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 해당 분야에 ✔표시
대 상 자 (학생)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상 자 (학생)주 소충청북도 진천군충청북도 진천군충청북도 진천군충청북도 진천군충청북도 진천군
대 상 자 (학생)유치원 또는 학교명입학일년 월 일 (입학축하금 신청 시 기재)년 월 일 (입학축하금 신청 시 기재)년 월 일 (입학축하금 신청 시 기재)
대 상 자 (학생)유치원 또는 학교명졸업일년 월 일 (졸업앨범비 신청 시 기재)년 월 일 (졸업앨범비 신청 시 기재)년 월 일 (졸업앨범비 신청 시 기재)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신 청 인 (보호자)대상자와의 관 계연 락 처 (휴대폰)
신 청 인 (보호자)지역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카드번호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제출서류입학축하금1.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의 전입일 포함 - (외국인인 경우) 자녀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체류지신고확인서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거소신고사실 증명서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관외 학교인 경우) 재학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의 전입일 포함 - (외국인인 경우) 자녀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체류지신고확인서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거소신고사실 증명서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관외 학교인 경우) 재학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의 전입일 포함 - (외국인인 경우) 자녀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체류지신고확인서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거소신고사실 증명서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관외 학교인 경우) 재학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의 전입일 포함 - (외국인인 경우) 자녀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체류지신고확인서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거소신고사실 증명서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관외 학교인 경우) 재학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의 전입일 포함 - (외국인인 경우) 자녀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체류지신고확인서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거소신고사실 증명서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관외 학교인 경우) 재학증명서 1부
제출서류졸업앨범비1.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상자와 신청인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의 의거 위와 같이 □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중복지원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의 의거 위와 같이 □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중복지원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의 의거 위와 같이 □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중복지원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의 의거 위와 같이 □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중복지원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의 의거 위와 같이 □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중복지원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의 의거 위와 같이 □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중복지원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의 의거 위와 같이 □ 입학축하금 □ 졸업앨범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중복지원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구분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유치원 유아- 아 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유치원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입학축하금, 졸업앨범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 개인정보와 유치원 입학 및 졸업, 졸업앨범비 납부 여부 확인5년
초․중․고 학생 등-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가족관계행복이음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내 주소 등 개인정보와 초·중·고·대안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입학(등록) 확인5년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
유치원유치원 입학축하금, 졸업앨범비 지원 자격 확인- 아 동: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유치원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5년
초·중·고·대안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자격 확인- 학 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를 하였을 경우 입학축하금 및 졸업앨범비 신청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를 하였을 경우 입학축하금 및 졸업앨범비 신청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2. “학생” 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 기회, 학습 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4. “입학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5. “유치원 졸업앨범비”란 유치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엮은 책인 앨범의 구입 또는 제작에 필요한 일정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유아 및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및 지급방법)

제4조(지원사업 및 지급방법) 군수는 유아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1.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아 및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 또는 국내체류지를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제외한다.1. 제4조제1호는 당해 연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당해 연도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2. 제4조제2호는 당해 연도 유치원 졸업생3. 제4조제3호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유아 및 학생복지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 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